사단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Advertising Photographers Association (약칭은 “KAPA")로 표기하며 인터넷 도메인명은 http//www.kapa.or.kr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1.본 협회의 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 협회는 한국광고사진 문화및 미디어 발전과 국제간의 문화교류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 광고사진가들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본 협회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정부시책 협조
3.국내외 광고사진 작품 발표전시, 세미나, 공모전 개최
4.국내 광고사진 문화교류 및 해외 광고업계 시찰
5.광고사진 문화상 제도설립
6.사진관련 도서 출판 및 연감 회지 발간(광고사진 자료, 정보수집, 배포)
7.건전한 광고사진 제작 및 거래질서 확립
8.부설 연구소 및 기관 설치 운영
9.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
10.광고사진 발전 및 후배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또는 지원 사업
11.본 협회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12.기타 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구성
본 협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정회원은 광고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사진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준회원으로 3년이 경과된 자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2.준회원은 실무 및 사진을 2년이상 전공한 자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3.명예회원은 한국광고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와 본 협회 사업에 협력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
4.특별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
5.정회원과 준회원의 회원자격 심사기준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입회
1.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 본인의 입회동의서 제출로 갈음한다.
2.법인 또는 단체로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본 회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하는 대표자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회원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사유서 또는 인정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정회원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준회원 :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3.자문위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4.고문, 명예회원,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3.기타 본 협회에서 정한 의무사항.
제10조 회원의 복권
1.제9조 2항을 불이행한 전 회원이 복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소정의 미납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자진 탈퇴한 자 및 제명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또는 재입회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1.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2.본인 유고시에는 회원의 권리는 즉시 상실한다.
제12조 상벌
1.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3)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4)본 협회의 전시회에 2회이상 불참하였을 때
5)본 협회의 회비를 1년이상 미납하였을 때
2.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정권 3)변상 4)제명
3.본 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1.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수석부회장 1인
3)부회장 2인
4)이사 7인 이상
5)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선출
1.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임 기
1.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궐위 임원을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궐위 임원의 선임을 보류하고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회 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의장으로서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부 회 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감 사
1.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감사는 법인의 재산 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한국광고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와 본 협회의 사업에 협력하여 공로가 있는 자 70세 이상으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전직 회장과 본 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자는 자문위원으로 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 구 성
정기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 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2.정기총회는 년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일시 연장할 수 있다.
3.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4.회의 소집은 회의 3일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유 무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개정 및 개폐
2.임원선출 및 인준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5.재산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회원징계에 관한 보고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전항의 의결은 총회의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구 성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제26조 소 집
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심의사항
3.회원복권, 상벌에 관한 사항
4.정회원, 준회원 자격의 심사
5.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6.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7.입회 및 회비,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8.경조금 집행에 대한 추인
9.협회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10.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제28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9조 재 산
1.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 재산을 임대, 처분 및 사권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재적정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38조의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 출자의 방법 및 세입 등
1.입회비 및 회비
2.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포함한 제수입
3.보조금
4.찬조금
5.기타 잡수입금
제31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설치
협회의 업무를 원활이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33조 직 원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4조 사무국장
1.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본 협회의 재산, 재정, 행정서류 및 경리장부(입지출)를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리 보관한다.
3.사무국장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4.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5조 보 수
1.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사무국 직원의 보수액은 본 협회 이사회의에서 정한다.
제36조 해 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 2/3이상 동의를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1.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는 처분의 사유, 처분의 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9조 업무보고
1.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3.민법 제49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경조사항
1.협회장은 다음 각 1,2,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아 협회장으로 할 수 있다.
1)회장이 사망하였을 때
2)전임회장 및 본회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고문 및 자문위원이 사망하였을때.
3)임원이 본회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을때.
2.협회장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이사회는 협회장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그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장의 위원을 구성한다.
4.회원 및 직계가족의 경조 발생시에는 회장단 직권으로 경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유관단체의 행사시에도 일정액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단, 금액 및 집행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본 협회 규칙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2조 지부운영규정
협회에서 정한 지회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장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며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경과조치
본 정관변경은 승인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본 정관규정에 따른다.